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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세한 안내

by changzhu25 2024. 12. 29.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도내에서 생활이 곤란한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 특수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예: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이 지원금은 총 10.85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기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경기 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방문 신청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소득증빙자료

소득 증빙 자료

소득이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선택적 서류

  • 최근 3년 예체능 관련 수상 증빙 자료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지원 금액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지원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학생: 최대 700.000원
  • 고등학생: 최대 1.000.000원

지급 시기는 연 2회, 각각 50%씩 지원되며, 지급 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2005~2010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한,중위소득 수준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표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077.892원 1.038.946원
2인 가구 3.456.155원 1.728.077원
3인 가구 4.434.816원 2.217.408원
4인 가구 5.400.964원 2.700.482원
5인 가구 6.330.688원 3.165.344원
6인 가구 7.227.981원 3.613.990원

결론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재정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와 경기 민원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중·고등학생,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학교 밖 청소년, 특수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노동청소년입니다.

Q2: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신청 방법은 온라인(경기 민원24 웹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Q3: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중학생은 최대 700.000원, 고등학생은 최대 1.00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은 연 2회, 각각 50%씩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