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도내에서 생활이 곤란한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 특수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예: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이 지원금은 총 10.85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기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 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
온라인 신청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
방문 신청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소득증빙자료 |
소득 증빙 자료
소득이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선택적 서류
- 최근 3년 예체능 관련 수상 증빙 자료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지원 금액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지원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학생: 최대 700.000원
- 고등학생: 최대 1.000.000원
지급 시기는 연 2회, 각각 50%씩 지원되며, 지급 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2005~2010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한,중위소득 수준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표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1.728.077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3.613.990원 |
결론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재정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와 경기 민원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중·고등학생,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학교 밖 청소년, 특수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노동청소년입니다.
Q2: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신청 방법은 온라인(경기 민원24 웹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Q3: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중학생은 최대 700.000원, 고등학생은 최대 1.00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은 연 2회, 각각 50%씩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