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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박사 낙서장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우려


그림 자료 출처 : 한국일보, "美·中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치킨게임 양상"

http://www.hankookilbo.com/v/ff7b77ba1e4842f489840c0e851a5ff8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우리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중국이 분명 남중국해 관련해 선택적 배제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동남아 주변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물론
PCA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소할 수 없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PCA에 제소된 것은
중국의 선택적 배제를 무시하고 제소된 판례가 되어버렸다.


만약 이런 해양법 법리해석대로라면
한국이 발표한 2006년 독도에 대해 선택적 배제 역시 무시되어
일방의 주장으로 PCA에 제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도, 러시아도 자유로울 수 없을텐데
해양과 도서지역을 둘러싼 국제분쟁의 트리거가 당겨졌다 볼 수 있다.


한편 ICJ는 구속력과 강제성을 갖는 반면
PCA는 구속력은 있되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일대가 사실상
법리 근거 확보를 위한 전장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가치판단 표현은 최소화해야하지만

PCA의 남중국해 관련 판례에 대해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신화망에 실린 중국 측 주장(한글자료):

http://kr.xinhuanet.com/2016-07/12/c_135507937.htm


필리핀의 PCA 제소장과 관련 중국의 답장(필리핀 측 중문 자료):

https://www.pcacases.com/web/sendAttach/1305



쉬운 말로 분쟁 당사국 중 한 국가라도 법적 조정 및 중재를 거절하게 된다면

ICJ가 아닌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마저 일방이 '선택적 배제'를 서면으로 성명을 해놓은 경우

중재재판소에도 제소될 수 없어야 정상이었다.


2006년 한국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남중국해에 대해 '선택적 배제'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여전히 중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PCA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국제 판례에 이례적인 것이며 한국 역시 이런 상황을 숙지하여 한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 발효일 1994.11.16 ] [ 다자조약, 제1328호, 1996.2.23 ]


제287조 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7. 새로운 선언, 선언의 취소 또는 종료의 통고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8조 제2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

1. 국가는 제1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하여 제2절에 규정된 절차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선언할 수 있다.


(a) (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다만,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 발효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선언을 행한 국가는 그 사건을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수락하여야 하나,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이러한 회부로부터 제외된다.

(ⅱ) 조정위원회가 보고서(그 근거가 되는 이유 명시)를 제출한 후, 당사자는 이러한 보고서를 기초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교섭한다.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 동의에 의해 제2절에 규정된 어느 한 절차에 그 문제를 회부한다.

(ⅲ) 이 호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된 해양경계분쟁,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어떠한 해양경계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 군사활동(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군사활동 포함)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2274&chrClsCd=010202